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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대비로 최적화된 교재이며 다른 교재보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중소기업관련법령은 암기가 중요한 것이라서 양도 많지만 중요한 것을 집어줄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그 부분에 대하여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목은 괜찮은 교재도 많지만 다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이 책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가 카페에 개정사항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발간된 교재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2017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단 점이 큰 특징이다.
초판 출간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 체계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나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지도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사법이 제정될 때까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독자들의 관심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2016년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다. 특히나 창업법과 진흥법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창업법,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핀테크 산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도 창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규정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규정이 신설되어 학습 대상 조문이 증가하였다. 벤처법,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업종이 확대되어 부동산 임대업자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진흥법, 명문장수기업 규정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학습량으로는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법,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과 아울러 여성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같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본법, 소상공인법, 기술법, 인력법에서 소소한 개정이 있어 해설편의 분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5판부터는 인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행규칙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학습분량을 조절하였다.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____21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2
1.1 목적과 책무 22
1. 목적/22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2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22
1.2 용어의 정의 23
1.3 친족·혈족·인척 24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7
2.1 중소기업의 판단 27
1. 영리기업/28
2. 비영리 사회적 기업/31
3. 협동조합 등/32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33
5. 중소기업자 의제/35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35
1. 주된 업종의 판단/35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36
3. 자산총액 산정/38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39
2.4 관계기업 41
1.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관계기업의 성립/42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48
제3절 정부 등의 시행 시책 53
3.1 육성계획과 연차보고 53
1. 육성계획/53
2. 연차보고/54
3.2 실태조사 54
3.3 중소기업 옴부즈만 56
1. 임기 및 자격/56
2. 옴부즈만의 직무/57
3. 행정지원/59
4. 전문위원/59
3.4 전문연구기관 60
3.5 통합관리시스템 60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60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6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63
3.6 기타 시책 64
제4절 기타 규정 67
1. 중소기업 확인방법/67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67
3. 규제의 재검토/68
4. 중소기업 주간/68
5. 과태료/68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____73
제1절 총 칙 74
1.1 목적과 정의 74
1.2 창업지원계획 등 78
1. 창업지원계획/78
2. 창업정보의 제공/79
3. 창업교육/79
4. 창업촉진사업/79
5.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80
6. 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평가/81
7. 기금의 우선 지원/82
8. 창업대학원 지정/82
9.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82
10. 창업지원 정책협의회/83
11. 창업자 등 투자촉진 지원/84
1.3 창업보육센터 요건과 지원 85
1. 지정요건 및 취소/85
2. 창업보육센터 지원/86
제2절 중소기업 상담회사 88
1. 등록요건/88
2. 등록의 취소/89
3. 상담회사 업무/90
4.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90
제3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91
3.1 등록과 취소 91
1. 등록요건/91
2. 등록의 말소·취소/93
3. 공고/95
3.2 액셀러레이터 업무 95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95
2.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95
3. 개인투자조합 결성/95
4. 권리의무 승계/96
5. 공시/96
3.3 액셀러레이터 지원 97
1. 액셀러레이터 육성시책 수립·시행/97
2. 액셀러레이터 전환지원/97
3.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97
제4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98
4.1 등록과 취소 99
1.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99
2. 등록의 말소·취소/103
4.2 창업투자회사 업무 107
1. 투자의무/107
2. 해외투자요건/108
3. 권리의무 승계/108
4. 경영건전성 기준/108
5. 자금차입/109
4.3 행위제한 등 109
1. 창투사 행위제한/109
2. 대주주 행위제한/114
4.4 공시 및 결산보고 115
제5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116
5.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 116
1. 창투조합 결성가능자/116
2. 업무집행조합원/117
3.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119
4. 해산과 등록말소/121
5. 등록취소/122
5.2 창업투자조합 업무 123
1. 재산관리와 운용/124
2. 투자의무/124
3. 해외투자요건/125
4. 조합재산의 보호/126
5. 수익처분/126
5.3 행위제한 등 126
1. 행위제한/126
2. 임직원제재 등/127
5.4 공시 및 결산보고 등 128
1. 공시/128
2. 결산보고/128
3.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특례/128
제6절 창업절차 및 지원 130
6.1 창업사업계획 130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130
2. 창업민원처리 협의회/133
6.2 창업지원 조직 133
1. 창업민원처리기구(창업민원실)/133
2. 창업진흥전담조직/134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134
4. 재택창업지원시스템/135
6.3 기타 지원 사업 136
1. 부담금면제/136
2. 공장등록 특례/138
제7절 보칙 139
1. 보고와 검사/139
2. 권한의 위임과 위탁/141
3. 청문/143
4.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143
5. 업무기준의 고시/143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43
7. 규제의 재검토/143 8. 벌칙/144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____151
제1절 총 칙 152
1.1 목적과 정의 152
1. 목적/152
2. 용어의 정의/152
1.2 벤처기업 154
1. 벤처기업 요건/154
2. 적용 제외업종/158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159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162
2.1 기금의 투자 등 162
2.2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163
1. 투자대상/164
2. 투자관리전문기관/164
2.3 전담회사 165
2.4 한국벤처투자조합 166
1. 조합의 결성/166
2. 지원중단 사유와 해산 및 청산/171
3. 업무 및 행위제한/173
4. 공시 및 결산보고/179
5. 공모벤처투자조합 특례/180
2.5 개인투자조합 181
1. 조합의 결성/181
2. 등록취소와 해산 및 청산/184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186
4.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188
2.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89
1. 등록요건/190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192
3. 전문회사의 운영과 행위제한/193
4. 전문회사 특례/194
2.7 기타 지원 사항 195
1. 우선적 신용보증/195
2.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195
3. 외국인 출자 및 주식취득 제한 특례/196
4. 벤처기업 조세특례/196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197
1. 주식교환 등 특례/197
2. 주식매수선택권/210
3. 교육공무원 등 특례/215
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218
5. 인수합병지원센터/218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220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221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21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221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222
4.2 벤처기업 집적시설 226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226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228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32
1. 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232
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233
4.4 특례규정 234
1. 실험실공장 특례/234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236
제5절 보칙 237
1. 보고와 검사/237
2. 권한의 위임과 위탁/238
3. 청문/239
4. 유사 명칭 사용의 금지/240
5. 규제의 재검토/240
6. 벌칙/240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____245
제1절 총 칙 246
1. 목적/246
2. 용어의 정의/246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249
1. 구조고도화 지원계획/249
2. 자동화 지원사업/250
3. 이업종교류 지원사업/250
제3절 경영기반확충 251
3.1 협동화사업 251
1. 협동화기준/252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252
3. 단지조성사업/253
4. 국외 협동화사업의 실시/256
3.2 협업지원사업 257
1. 사업의 내용/257
2.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 취소/258
3.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261
4. 이행실적 조사/262
3.3 지도와 연수사업 262
1. 지도와 연수사업/262
2. 경영·기술지도사/265
3.4 경영안정 지원사업 275
1. 경영정상화 지원/275
2. 긴급경영안정지원/275
3.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276
4. 매출채권 보험/276
5. 민속공예산업 지원/279
3.5 가업승계 지원 279
1. 가업승계지원센터/280
2. 명문장수기업/281
3.6 사회적 책임경영 284
1.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285
2.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285
3.7 소기업에 대한 지원 288
1. 공장등록 특례/289
2. 부담금 면제/289
3. 신용보증 지원시책/291
4. 경영안정 지원/292
5. 조직변경 지원/293
3.8 지방중소기업 육성 293
1. 기본지침/293
2. 육성계획/293
3. 지방중소기업 지원/297
3.9 입지지원과 국제화 지원 등 302
1. 입지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302
2. 국제화 지원사업 등/303
3. 세제지원/304
제4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05
1. 기금의 조성/305
2. 기금의 운용과 관리/309
제5절 중소기업 진흥공단 312
1. 진흥공단의 설립/312
2. 진흥공단의 기구/313
3. 진흥공단의 업무 등/315
제6절 보칙 321
1. 보고와 검사/ 321
2.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321
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322
4. 권한의 위임과 위탁/322
5. 규제의 재검토/322
6. 벌칙 등/323
7. 기타/324
제5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____331
제1절 총칙 332
1. 목적/332
2. 용어의 정의/332
3. 매출액 산정/333
4. 상시근로자수 산정/335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38
6. 소상공인의 날/338
7. 다른 법률과의 관계/338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339
1. 기본계획/339
2. 시행계획/339
3. 실태조사/340
제3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342
1. 창업지원/342
2. 경영안정 지원/342
3.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342
4. 상권정보시스템/343
5. 피해상담센터/344
6.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344
7. 구조고도화 지원/345
8. 폐업 소상공인 지원/345
9. 재해·재난 피해 지원/346
10. 고용보험료 지원/346
11. 조세감면/347
12. 협력 및 단체결성/347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348
1. 공단의 설립/348
2. 공단의 사업/349
3. 소상공인 지원센터/349
4. 지도·감독/350
제5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351
1. 기금의 조성/351
2. 기금의 사용/352
3. 기금의 운용과 관리/354
제6절 소상공인 연합회 357
1. 연합회의 설립/357
2. 연합회의 사업/357
3. 지도·감독/358
제7절 보칙 359
1. 권한의 위임과 위탁/359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360
3. 벌칙/360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____365
제1절 총 칙 366
1. 목적과 정의/366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68
3. 차별적 관행의 시정/368
제2절 기본계획 등 369
1. 기본계획/369
2. 위원회/370
3. 실태조사/373
4. 여성기업 확인 및 취소/373
제3절 기업활동 지원 376
1. 창업지원 특례/376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376
3. 자금지원 우대/378
4. 신용보증 지원/378
5. 경영능력 향상 지원/379
6. 디자인개발 지원/379
7. 세제지원/379
제4절 경제인협회 381
1. 협회의 설립/381
2. 협회의 업무/382
3. 종합지원센터/382
4. 국·공유재산 무상대부/383
5. 사업의 위탁/384
6. 사업계획 등의 제출/384
7. 지도?감독/384
제5절 보 칙 385
1. 보고와 검사/385
2. 권한의 위임과 위탁/385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386
4. 규제의 재검토/386
5. 벌칙/386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____395
제1절 총 칙 396
1. 목적/396
2. 용어의 정의/396
3. 정부 등의 책무/397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398
1.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398
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399
3. 기술통계 작성/400
4.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401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403
3.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403
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403
2. 기술진흥 전문기관/404
3.2 기술혁신 지원계획 405
1.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405
2. 기술혁신 지원단/408
3. 이행점검/409
3.3 지원사업 종류 410
1.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화 지원/410
2.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411
3. 기술혁신 사업에 대한 출연/413
4. 기술료 징수/418
5. 품질향상사업과 해외규격획득 지원사업/419
6.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421
7. 정보화 지원사업/421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422
9.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423
10. 국제기술협력 지원/424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425
1. 기술인력 양성/425 2. 기술지원정보 제공/425
3. 기술혁신 홍보/426
4. 기술연구회와 기술혁신소그룹 지원/426
5. 시험·분석 지원 및 공동활용/427
6. 금융 및 세제지원/427
제5절 보 칙 428
1. 권한의 위탁/428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429
3.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429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____433
제1절 총 칙 434
1. 목적/434
2. 용어의 정의/434
3. 적용범위/435
4. 국가 등의 책무/435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436
1.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436
2. 실태조사/438
3.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439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440
3.1 산학협력 440
1. 산학협력 필요인력 양성/440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442
3. 기업부설연구소 특례/443
3.2 취업지원 및 구인지원 사업 443
1. 인력채용 연계사업/443
2. 청년실업자 취업지원/444
3. 구인 및 구직활동 지원/444
4. 전문연구요원제도/445
5. 외국전문인력활용/445
3.3 현장연수와 체험사업 445
1. 중소기업 현장연수/445
2. 중소기업 체험사업/445
3.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446
3.5 교육공무원 등 특례 447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450
1.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450
2. 공동교육훈련시설/451
3. 원격훈련 지원/452 4. 고용창출지원사업/452
5. 국제협력증진/452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453
5.1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환경조성 453
1.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453
2. 근로시간 단축/454
3. 공동복지시설 지원/454
4. 성과공유 촉진/455
5.2 근로자 지원 455
1. 우수근로자 지원/455
2. 문화생활 향상 등의 지원/456
3. 장기재직 지원/456
4. 우선적 창업지원/457
5.3 기타 지원 458
1. 소기업우대/458
2. 금융 및 세제지원/458
3. 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특례/458
제6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459
6.1 기금의 재원 459
6.2 기금운용위원회 460
6.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62
6.4 공제사업 463
제7절 보 칙 464
1. 인력지원전담조직/464
2. 보고와 검사/465
3. 권한의 위임과 위탁/465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466
5. 규제의 재검토/466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____471
제1절 총 칙 472
1. 목적/472
2. 용어의 정의/472
3. 적용범위/473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474
1. 사업전환 촉진계획/474 2. 사업전환 실태조사/474
3. 사업전환지원센터/475
제3절 사업전환계획 478
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478 2. 사업전환계획 취소/480
3.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480 4. 창업지원 특례/480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481
1. 주식교환/482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484
3. 신주발행 주식교환/485
4. 주식교환 특례/487
5. 합병절차 간소화/487
6. 간이합병 특례/489
7.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특례/491
8.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491
9. 분할·분할합병 절차 간소화/492
10. 주식교환 등에 대한 경과규정/495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496
1. 정보제공/496 2. 컨설팅 지원/496
3. 인수합병 지원/497 4. 자금지원/497
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497 6. 유휴설비 유통 지원/497
7. 입지지원/498 8. 세제지원/498
제6절 보 칙 499
1. 보고와 검사/499 2. 권한의 위임과 위탁/500
3. 규제의 재검토/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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